■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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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금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2심 1조 3000억 원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1조원 가까이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과연 SK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것인가.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기여요소를 뺀 나머지 기여도는 과연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존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의 판례의 경향들을 두루 참고해서 그 경향에 충실히 따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는 SK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이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부분 별산제의 원칙의 예외로써 그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 왔는데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SK주식 전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판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분할대상 재산에는 SK주식이 모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자금 300억 원이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의 기여가 후대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인 것을 기여도로 인정해서 이익을 주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여요소로 빼라는 취지를 존중해서 기여요소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도를 낮춘. 그러니까 환송심 판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여를 낮춘 1조 원 가까이의 재산분할 판단을 내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최 회장은 애초에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배척했을까요?
[하주연]
이것은 사실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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